게으른오리

<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밴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다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은?

1. 대상

  • 청년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 할 수 있음.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도 최총 피보험 상실일 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 기업대상

 

2년형

 

- 고용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 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소비 향락업등 일부 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일부 1인 이상 5인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3년형

 

-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 기업만 가입 가능.

 

정리

  • 청년지원

 

2년형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매월 12만 5천원) 적립.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과 기업 400만원(정부지원)이 공동적립.

 

3년형

 

청년이 3년간 600만원 (매월 16만5000원)적립.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과 기업 600만원(정부지원) 공동적립.

 

3년후 만기 공제품 3000만원 + 이자
※ 만기 후 중소밴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3~5년) 연장가입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 가능

 

  • 기업지원

 

2년형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 45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3년형

 

3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67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기업의 입장에서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지원금+a를 조달받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공제지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021년 변경 사항

 

<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2021년부터 예산안 변경으로 인해 2년형 1,600만원이 1,200만원으로 감축됩니다. 그러니 청년여러분들은 빠른 접수를 하여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겠죠?

 

신청방법과 절차

 

참여신청

청년은 정규직 업무를 시작한지 6개월 이내에 기업과 함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기업에서는 공제 심사를 해줄 운영기관을 선정해야하는데, 기업에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간혹, 운영기관에 반려하여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인원과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그 뒤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입사원 기간 6개월이 지나 신청 조건을 넘기게 되면 안타까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처리하는 본인과 회사가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해당 회사의 전체 정규직 명단을 선택한 운영기관에 보고해야하는데, 이것 또한 기업이 해야하는 일입니다.

 

기업과 청년이 중소기업 공단에 청약 신청을 합니다.

청약 신청이 끝났다면 대부분 절차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기업이 고용센터에 주기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고용센터는 청년에게 적립금을,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꾸준히 저축액을 납부하고 만기가 되면 청년은 공제원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중도해지와 재가입은 ??

내일채움공제는 인생에 딱 한번만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유가 아닌 피치못할 환경에 의해 중도에 해지한 상황에 대해서는 몇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업의 사유로 폐업, 도산, 권고사직등의 기업의 귀택사유에 따라 퇴직해야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가입이 인정됨.

 

만기후 ? 내일채움공제로 연장하고 싶을 경우

 

청년 내일채움이 만기되면 내일채움공제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하고 퇴사를 하시죠

만약 여기에 뼈를 묻어야겠다!! 하면 내일채움공제로 신청하세요.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국가 제도와도 상관이 없고 근로자와 기업이 1 : 2이상의 비율로 함께 저축을 하면 만기가 되어 모인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업대표가 장기 재직이 필요한 지정한 근로자입니다. 대상조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고 싶을때 그 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제도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납입한 금액을 비용인정 및 연구 개발 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거의 모든 공제액이 국가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일반 내일채움공제는 개인과 기업이 함께 돈을 저축하면 국가가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서 임금 투자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핵심인력)은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본인 납입금의 3배이상 수령가능하고, 기업이 납입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와 핵심인력(근로자)가 5년간 최소 2000만원(매 월 34만원 이상) 

근로자 (1) : 사업주 (2) 이상의 비율로 납입해야합니다.

 

ex) 핵심인력 (10만원) : 사업주 (20만원) 씩 납입해야 함.

 

주의사항

 

공제부금 납부 6개월 이상 지연 시, 공제 계약이 해지 될수 있음.

 

아래의 경우라면 공제부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 (해당기간)
  2. 핵심인력의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 (최대 6개월)
  3. 중소기업의 재해 (최대 6개월)
  4. 핵심인력의 육아휴직 (해당기간)
  5.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사유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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