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오리

 

출처: 국세청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에 시행되는 연말정산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예상 세율을 가정한 ‘소득세’를 제외하고 난 후의 월급을 받는데요. 이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기 때문에 1년동안 실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근로소득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을 통해 예상 소득세와 실제 근로소득세를 비교하고, 납부한 세금이 실제 근로 소득세보다 많다면 환급,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2021년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 : 2021.1.15~2.1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기간 : 2021.1.20~2.28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 : 2021.1.20~2.28
’20 귀속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국세청 제출 기간 : ~2021.3.10

 

올해 달라진 연말 정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연말정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득공제율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조정 .

 

 

결제수단 및 사용처 공제율
1월~2월 3월 4월~7월 8월~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2021년 연말정산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코로나로 인한 ‘소득공제율 변경’입니다.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무려 80%나 공제가 가능한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4~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80%까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 300만 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올해는 구간마다 30만 원씩 인상돼 230만 원 ~ 33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 됐습니다.

 

②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에 한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 됩니다. 총 급여 1.2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③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및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포함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역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 5백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데요. 이를 통해 가구의 총 급여액이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내야 하는 세금도 적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정비

만약 월 750만원 이하의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로 낸 금액의 최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됐는데요. 올해는 4천 5백만 원 이하로 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⑤ 국세청 자동 수집 항목 확대

지난해까지 직접 수집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구입비 자료 등이 올해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또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2020년 귀속분부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과 세액공제 신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홈택스 메인 화면 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해 어떤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지 살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올해 달라진 항목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올바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바뀐 내용들을 사전에 살피고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두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초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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