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오리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2021년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여기 2021년 맞이해 변경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시고 똑똑한 2021년 준비 어떠신가요?

 

 

첫 번째,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1.5%, 130원 인상)

첫 번째 분야는 바로 노동 정책 관련한 부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5% (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기준) 최저 임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로 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또한, 2021년 1월부터는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취업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 제도는 소득 지원과 취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가구 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기준 91만 원, 2인 기준 약 154만 원, 3인 기준 199만 원) 뿐만 아니라,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1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우선 공급 물량은 70%이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은 3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이 외에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소유자가 실 거주해야 하는것으로 강화됩니다.

 

세번째, 소득공제

 

2021년 연말정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경제활동을 활성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마찬가지로 구간 별 30만원 씩 상승. (한시적) 급여 구간에 따라 개정된 한도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달라지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새로운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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