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오리

오늘은 온라인쇼핑몰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하는방법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오픈 마켓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쇼핑몰 창업할 수 있는 접근성이 향상되었기 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 부업의 형태로 시작하는 초기 단계 그리고 그 외의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처음부터 할 필요없다..?

 

오픈마켓 설립 처음부터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 등의 오픈마켓에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하셔야 하지만, 처음 시작부터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회성의 거래만 하는 분들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신 오픈마켓이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는 이야기는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①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②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됨.
(현재 <2020.07 개정> ①직전년도 거래횟수 50미만인 경우, ②간이과세자인 경우)

 

수출 사업자는 예외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받아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선 빨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외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가능한 빨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비용은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은 대부분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

다양한 연령대가 창업을 준비하는 만큼, 저와 비슷한 또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내공)을 하고있다면, 사업자의 꿈은 만기 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공체의 취지는 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취재이기 때문에, 그 외 부업을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사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방법하는 방법

 

준비물 : ①공인인증서, ②임대차계약서, ③컴퓨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단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텍스로 이동해주세요.

직접방문 (세무소)에 가셔서 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온라인(홈텍스)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을 하면 10~15분사이에 사업자등록증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온라인신청일 경우 1~2일정도 소유가 됩니다.

 

 

현재 2020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가야하셔야 하기 때문에 상단 이미지와 동일한 그림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홈텍스와 많이 친해지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상호명은 크게 두가지로 한글 혹은 영어로 하시는데요, 상호명을 한글로 하실 경우, 한글만 입력해주시면 되고, 만약 영어로 하실 경우 한글(영어)로 입력하면 하시면 됩니다. 이건 꼭 지킬 필요없어요 그냥 영어만 입력하셔도 무관합니다.

 

사업장이 지금 거주하신 곳이라면 주소지 동일여부를 '여'를 클릭해주시고, 만약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계시다면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업종선택을 하기 위해선, 업종 입력/수정을 눌러주세요.

 

 

주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해외구매대행도 영위하고 싶다면, (선택사항)부업종에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해외구매대행업도 영위할 거라서 같이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지 않으실 대표님께서는 그냥 넘겨주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과거 해외직구대행업은 대부분 서비스업 종목 (업종코드 749609)로 신청하여 하였지만, 2020년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업 항목에서는 부가세율이 간이과세자 기준 3% 였던것이

소매업이 되면서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매출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절세가 되는 것이기도 하니 정정신청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업일자본인이 개업을 하실 날짜에 맞춰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당일도 가능합니다. 

○ 종업원수본인이 혼자하실 경우, 0명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종업원수가 있다면 (본인을 뺀 종업원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기자금, 타인자금은 입력안하셔도 무관합니다.

 

○ 임대차내역에 사업장 구분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민등론본상 기재되어있다면 본인소유라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월세/전세일 경우라도 주민등론본과 일치하시다면, 본인소유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장을 새로 임대하셨다면 타인소유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면적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서 사업을 처음하시는 분이라면 꼭 간이로 클릭해주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빠른 시일안에 업로드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에 나온 이미지처럼 잘 입력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제출서류를 업로드해달라고 합니다. 

저처럼 월세/전세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처음한다면 아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을 임대하셔서 사업을 하신다면 임대서계약서를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읽어보신 뒤, 확인을 하시고 제출서류를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그리고나서 모든게 정확하다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왔다면 접수가 완료된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지만, 아직 통신판매업을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난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공감(♥)버튼을 눌러주세요!

 

창업이야기 다음글

[업로드 되는 대로 게시]

 

창업이야기 이전글

[하트구름] 창업이야기 -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애널러틱스 등록하기

 

[하트구름] 창업이야기 -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애널러틱스 등록하기

네이버 애널리스틱은 자신의 운영 사이트 다양한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애널리스틱스을 연계 하면, 실시간 접속자 수와 어떤 페이지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는지 여러가

herzwolke.tistory.com

 

그리드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