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우리 민간·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군사용이 아닌 민간·상업용 로켓에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하이브리드 연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회담을 통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전문기업 미코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제조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준공에 따라 자체기술개발로 보유하고 있는 국산 셀, 스택, 시스템에 대한 원스톱 생산라인을 구축, 국내 에너지시장에 연료전지설비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고체 로켓은 고체연료만 사용하는 것으로 무게가 가볍고 제작비도 낮으며, 추진제 저장이 수월. 로켓 추진제는 연료와 산화제를 내부에 탑재하는 것으로 고체연료와 고체 산화제를 이른다. 고체 로켓의 단점은 추력을 조절할 수 없어 연소속도 조절이 불가능한 면이 있다. 때문에 군용 로켓에 사용됌.